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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고단2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제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72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H 외 11 필지 임야를 매수할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은행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업 (up) 감정을 받아 매수 자금을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0. 5. 경부터 2011. 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은행 관계자들을 만나는 비용 명목으로 약 1억 3,000만 원을 빌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 말경 피해자에 게 안산시 상록 구 I 토지와 광주시 J 외 29 필지 토지에 대해 업 (up) 감정을 받아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약 1억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변 제해야 할 상황에 있던 중 2011. 2. 1.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토지와 J 토지의 감정평가가 잘 되었다.

팩스로 보냈으니 봐라. 이제 원본을 찾아와야 하는데 감정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이 팩스로 보낸 한국 감정원 명의의 감정 평가서는 허위의 감정 평가서이고, 피고인은 정식으로 감정을 의뢰한 적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