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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08711

공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창원시 성산구 D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전세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고는 C가 부동산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공제기간 2012. 11. 8.부터 2013. 11. 7.까지, 공제금액 100,000,000원)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중개인 C는 사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2013년 당시 소유자 F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 체결에 관한 임대인 대리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이를 모르는 원고에게 마치 [오피스텔 전세]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55,000,000원(계약금 4,000,000원, 잔금 51,000,000원, 전세기간 2013. 3. 30.~2015. 3.30)의 오피스텔 전세약정을 체결하고, 계약예약금및계약금 4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고, 입주일인 2013. 4. 1. 보증금을 4,100만원으로 감액합의하여 잔여보증금37,000,000원을 계좌이체형식으로 수령받아 원고로부터 총 41,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2014. 11. 13. F에게서 G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G은 C가 중개인으로 작성된 G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보증금 5,000,000원, 월세 450,000원의 [오피스텔 임대차(월세)]약정서를 교부받았다.

다. G은 2019.년경 임차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청구의 소를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377호로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G을 상대로 보증금 4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10172)를 제기하였다. ,

그 사건 진행결과 2019. 7. 12.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