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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119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8. 22:4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욕정을 느끼고 같이 술을 마시자는 등 제안을 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그곳 2층 식자재 창고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와락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