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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1176호의 증 제1, 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2016고단2554)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19. 새벽시간 경 대구 수성구 C건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22: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준 것을 마시고, 계속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