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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08 2018나950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4. 1. 피고에게 2,4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7. 4. 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전혀 모르고,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는 2016. 4. 1. 원고의 남편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금액, 채권자 등이 공란인 피고 명의의 차용증 2장을 교부하였는데, C이 그 중 1장의 차용증에 임의로 채권액을 2,400만 원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기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돈을 수수한 사실도 없었다.

원고

또한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피고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가 아니라 남편인 C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채권자를 원고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C이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한 후 채권자 란이 공란인 차용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채권자 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채권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문서에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