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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구합63997

하천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6,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4.부터, 6,666,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0. 고양시 일산동구 B 하천 2,6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상위종중인 C종중회로부터 2010. 12. 17.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D(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은 한강의 지류인 지방하천으로서, 그 위치는 경기도 양주시 E리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동까지이고, 연장길이는 총 30.05km, 유역면적은 총 125.67㎢에 달하며, 1965. 3. 1. 경기 G로 하천에 지정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2,093㎡(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하천의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H제방’(이하 ‘이 사건 제방’이라고 한다)의 제방도로, 제방경사지, 둔치도로, 둔치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의 지료와 그 이후부터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발생하는 지료 상당의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3. 24. 원고의 손실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편입토지가 지방하천인 이 사건 하천의 제방부지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편입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비록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