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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09 2016가단3853 (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주시 B 답 18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23. 피고에게 충주시 B 답 18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차임 연 2,000,000원(매년 5% 인사), 기간 2017.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에어 하우스 시설(이하 ‘이 사건 설치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분(2014. 5. 23. ~ 2015. 5. 22.)과 2015년분(2015. 5. 23. ~ 2016. 5. 22.)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2014년과 2015년분 차임 4,500,000원(= 2014년분 2,200,000원 2015년분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년분 차임이 적용되는 2016. 5. 23.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 2016년 분 2,400,000원 / 12개월)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