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5 2018가단523882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2183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2183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