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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8. 경 ‘B’ 세금 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하면 월 200만원을 준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신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2017. 3. 22.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80 서울 첨단산업센터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사본( 우체국), 이체 확인 증( 우체국), 국민은행 회신자료,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