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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21 2016가단221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30.부터, 나머지 3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광주시 C 일원 옹벽 및 토목 공사(이하 ‘이 사건 주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억 6,500만 원(지급기일 : 2015. 6. 30.), 공사기간 2015. 5. 20.(착공) ~ 2015. 6. 17.(준공)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주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공사 외에 이 사건 주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각종 공사(이하 ‘이 사건 기타공사’라 하고, 이 사건 주공사와 이 사건 기타공사를 총칭할 경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2. 24.경 원고로부터 소개받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에 광주시 E 외 3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24억 원(부가가치세 1억 2,000만 원은 별도), 공사기간 2016. 2. 25.(착공) ~ 2016. 8. 31.(준공)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위 공사금액 24억 원 중 원고에 의하여 시행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는 2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라.

그 후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다.

항 기재 계약에 따른 공사를 포기하고, 2016. 6. 10.경 원고와 사이에 위 다.

항 기재 피고에 대한 2억 원의 이 사건 공사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외 회사가 2016. 12.경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는 2017. 8. 3. 발송되어 2017. 8. 1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