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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1. 2.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1993. 7.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1998. 5.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0.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4. 3. 17.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2006. 8.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11. 6. 5. 목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여관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10매, 신한카드 1매 등 합계 18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및 수사보고서(특가법 제5조의4 제6항 의율여부 검토보고)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그 범행 내용과 수법이 서로 유사하며, 피고인이 출소 후 누범기간 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