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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37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0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3. 19.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1. 30.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3. 2. 28.까지로 연장하는 추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B은 2013. 3. 27.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잔여 대금 216,000,000원을 건물을 준공하여 후취담보를 설정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됨과 동시에 지급한다

(천만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추후 정산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건물 준공 후 B은 원고에게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 및 준공도면을 제공한다.

3. 위 1항과 별도로 B이 원고에게 요청한 2억 원을 원고는 여타의 사정과 관계없이 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가.

지급시기는 월 분만(分娩) 200건에 도달할 경우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나. 만약, 월 분만 200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급시기를 신축 건물에 병원을 여는 날부터 1년 후로 한다

(단,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금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합의한 후, ① B에게 어음금 216,000,000원, 발행일 2013. 3. 27., 지급기일 2013. 6. 27.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사무소에서 증서 2013년 제1420호 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