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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10 2016가단13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5년 4월경 피고에게 65,350,000원어치의 전복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전체 대금 65,350,000원에서 기지급 대금 4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23,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피고 명의의 매입거래명세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복을 공급받았을 뿐 피고가 전복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사업자번호: F)’이라는 상호로, C는 ‘G(사업자번호: H)’이라는 상호로 전복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2) C는 2015년 4월경 피고의 부탁으로 I, J 등으로부터 3회가량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고 I, J 등에게 피고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피고 명의의 매입거래명세표를 작성해 주었으며, 피고는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

3) C는 원고로부터도 전복을 공급받아 피고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원고의 양식장에서 전복을 꺼내 운반차량에 싣고 있었으나, C를 통해 전복의 크기를 확인한 피고는 C에게 전복의 크기가 주문하려던 것과 다르므로 이를 공급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4) 그러자 C는 다른 전복유통업자 D(상호: K)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그에게 원고의 전복을 보관시키기로 하고, 원고에게는 전복을 누구에게 가져가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전복을 팔 수 있는 데까지 팔아보겠다’고 말한 후 전복을 차에 싣고 가 D의 수조에 입고시켰는데, C는 당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