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등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1.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이 법원 2016나2018102 사건)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I은 2013. 10. 18. 제1심 공동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을나 제1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13. 10. 18.자 차용금증서’라 한다
). 일금: 이억 이천만 원정(220,000,000원정) 위 금을 틀림없이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변제기일은 2013. 11. 18.로 한다. 2. 이자는 월 2.5%로 한다.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3. 10. 18. I 및 C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A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A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C 주식회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제1조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코저 끝에 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3) 원고 A는 그 소유의 이 사건 A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61147호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A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등기원인: 2013. 10. 18.자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C 주식회사 4) C는 2013. 10. 18. 피고 D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양도 계약서(을나 제4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