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에스엔티 사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장흥군 B 앞 도로를 임리 삼거리 방면에서 부평 보건 진료소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우전도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8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갈비뼈 골절,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에스엔티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