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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5 2016고단13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D의 아들로서 2016. 8. 27. 06:55경 위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가 거스름돈 문제로 D와 다투면서 D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을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