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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16:50경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신천동 17 몽천토성역 사거리를 풍납사거리 방면에서 몽촌토성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