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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64 우리은행 앞 교차로를 공원터널 방향에서 성남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기에 황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면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