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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3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03: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주인 D과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31 세 )으로부터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파일 확인,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