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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정5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복,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과 2011. 6.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퇴직금 등 정산확인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