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구단21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2. 18.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10. 18.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매장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상 1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30.자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F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는데, 피해자와 그 일행 모두가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원고로서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현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 E이 야밤에 무단횡단을 하여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현재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