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 30.경 그녀의 친구인 B가 피해자 F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을 알고 B의 공개된 페이스북에 F를 지칭하여 ‘구정 때 보면 갈군 다음에 때리면 같이 때려야지, 그 얼굴 찌부되며, 아 봐줄만하다, 어디냐고 개 새키야, 니 내동생 씨발 F씨 이거보고 기분 나쁘면 B한테 먼저 사과하삼, ㅋㅋㅋ 나도 사과해줌 정중하게 진심을 담아서 ^^ 씨발놈아’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가. 2016. 1. 30.경 그녀의 친구인 B가 피해자 F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을 알고 B의 공개된 페이스북에 F를 지칭하여 ‘어휴, ㅠㅠ 병신 여자한테 욕하면서 가오 잡고 싶나’ 라고 기재하고,
나. 2016. 1. 31.경 B의 공개된 페이스북에 F를 지칭하여 ‘개새꺄 신고해 존나 나이 똥꾸멍으로 처먹었네, 당신이 욕한 건 기억 못하고, ㅋㅋㅋ 사과하라고 븅신아, ㅋ 엎드려 절 받아’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1. 30.경 그녀의 친구인 B가 피해자 F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을 알고 B의 공개된 페이스북에 피해자 F, 그의 친구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용서해라 그 모진 것들 니가 그딴 병신 같은 것들 때문에 골 아파하는 거 속상해, 그냥 용서하고 앞으로 남은인생 쪽 그렇게 찌질하게 G답게, F답게 살라고 해 이제 놓아줘, ㅈ같이 생겼으니, ㅈ같은 짓만 골라하네, ㅈ같은 년이, 2016년 병신년 시작을 병신년과 마주칠 거 같아’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