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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622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빌려간 I을 대신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나,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G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G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 후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심한 욕설 등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원심 증인 F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증인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가,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술에 취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심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