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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당시 사고 후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바로 정차할 곳이 없어서 차량을 세울 공간을 찾아 주행하였을 뿐 고의로 도주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인의 승용차량으로 피해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3회 가량 굴렀고 피고인의 승용차도 매우 크게 파손되는 등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상당한 신체의 손상이나 재물의 손괴의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부근에 바로 정차할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 이탈하여 약 3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주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로 인하여 신체 및 차량의 손괴된 사정을 알면서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와 재물 손상을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