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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정7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도박행위( 이하 ‘ 유사행위’ 라 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7. 경부터 2019. 9. 6. 경까지 부산시 일대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D 명의의 E 은행 계좌 (F )에 돈을 송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부 결과에 따라 베팅을 하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 머니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3회에 걸쳐 합계 131,37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행위자 인적 사항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총 613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3천만 원 가량을 송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있고 부양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