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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5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3. 30. 10: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자동차 정비 사업장에서 용적 69㎥ 의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2.5 마력 공기압축기, 스프레이건, 연마기, 도료, 신 너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E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범퍼에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뢰 받은 차량을 월평균 15대 정도 도색하여 약 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 영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3. 30. 10:40 경 제 1 항 기재 D 사업장에서 E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범퍼에 퍼티 및 연마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4.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뢰 받은 차량을 월평균 15대 정도 도색하는 등으로 약 100만 원의 수입을 올려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 회, 대질)

1. 자동차 불법 정비업소 고발 문서, 고발장, F의 진술서, 적발 확인서,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위반 사업장 현장 확인 결과 보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