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20. 9. 22.까지 는 연 5%, 그...
원고는 2016년 경부터 2018. 12. 26.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자를 월 2% 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고서 3,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채무’ 라 한다) 을 변제 받지 못한 사실, 피고가 2019. 8. 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1,000만 원을 2020. 6. 25.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않자, 원고가 2020.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민법 제 387조 제 2 항). 위 인정사실 및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늦어도 2020. 6. 30. 경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이자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후 대여 일 다음 날인 2018.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9. 22.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