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통장을 양도 하면 30~50 만 원 즉시지급‘ 이라는 취지의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위 글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 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유한 회사 B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 (C)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OTP 1개 및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종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금융거래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