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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9 2012나309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건축자재 생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우신폼텍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모두 퇴직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일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상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100077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2052호로 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6.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9. 7. 15.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9. 7. 23. 집행력 있는 위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상진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283,579,827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2925호, 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9. 7. 27.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다시 집행력 있는 위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청구금액을 129,493,18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타채5054호, 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09. 10. 22. 이를 취득하였고,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26. 제3채무자인 상진건설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라.

상진건설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