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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5고단35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2007. 6. 경 사이 기간 동안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3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서, 2009. 4. 27. 경부터 2009. 5. 28. 경까지 32 일간 김해시 D에 있는 E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9. 6. 2.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923,74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3.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981,274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2000. 2. 25. 선고 99도 4305 판결 등 참조). (2)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