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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노171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좌측 상지의 부전마비증세로 인하여 왼쪽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피해자 D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눈을 찌르려고 하고 옷을 잡아당기고 손을 잡아 꺾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았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꺾고 비틀며 피해자를 밀어 붙여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16:30경 서울 도봉구 C 안방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옆에 앉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년이 건방지게 어른을 앉지 못하게 한다, 씨발년이 재수 없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꺾고 비틀며 장롱 쪽으로 밀어 붙여 넘어뜨려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의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왼손을 붙잡아 꺾고 비틀며 피해자를 장롱 쪽으로 밀어 붙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의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다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꺾고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