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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1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3:00 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D 마트 ’에서 피해자 E( 여, 48세 )를 조수석 뒷자리에 승객으로 태우고 목적 지인 같은 구 F 앞 차선 없는 골목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본요금 정도 나오는 단거리 이동을 하면서 원하는 행로를 일일이 지정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실수로 봉투에 있던 물건들 일부를 택시 내에 떨어뜨리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후 열려 있는 오른쪽 뒷문을 통해 왼손은 물건이 담긴 봉투를 쥔 채 위 택시 안쪽에 두고, 오른팔은 피고인을 향하여 택시 안쪽으로 손을 뻗으며 ‘ 영수 증을 달라’ 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고도 그대로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와 목, 갈비의 타박상과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운전자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분석), 택시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뒷문을 열어 둔 채로 왼손에 든 비닐 봉투를 택시의 뒷좌석에 잠시 올려 두고 피고인을 향해 오른손을 뻗어 영수증을 요구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를 향해 고개를 돌려 피해자와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출발한 사실, ③ 그로 인해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