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34 | 상증 | 2011-09-20
재산세과-434 (2011.09.20)
상증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재산-575, 2010.06.21)을 참고 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06.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상속공제】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거주자(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들은 이미 사망하였고 며느리와 손자손녀와 10년이상 거주한 상태임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증법 제2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질의내용
- 동거기간인 1996년부터 사망일인 2011.6.18.까지의 기간 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2009.12.12.부터 2010.9.14.까지 잠시 삼촌집에 이전한 적이 있는데(이 기간 중 2008.12.16. 군 입대하여 2010.10.21. 제대)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공제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 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중간 생략)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나. 종전 질의회신문
O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5, 2010.06.2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시 동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에 따른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