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51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D이 2013. 10. 29. 피해자에게 ‘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고 기망하여 미화 1만 달러를 편취할 때에도 공모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위 사기 범행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실제로 말레이시아 정부에 변환기 공급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29. 경 미화 1만 달러( 한화 약 1,150만 원) 을 외국 특급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여름 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피해자는 D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임대료 낼 돈이 필요 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9. 경 D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송금해 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D의 행위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죄의 단독 정범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