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정2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6. 12:30경 문경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가져간다는 이유로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가 아파트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두 수거해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사용하는 시가 2만원 상당의 플라스틱 통을 5회 차 그 뚜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