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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979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