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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2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곡선사거리 쪽에서 효성초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혜성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근관절 원위부 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가 2,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