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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37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757』

1. 피고인은 2017. 7. 2. 22:07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5 병, 과일 안주 1접 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12:27 경 영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복지리 2 그릇, 맥주 3 병, 음료수 1 병 등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142』

3. 피고인은 2017. 7. 19. 18:15 경 대구 동구 I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 '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10 병, 안주 2접 시, 노래방 비 2 시간, 유흥 접객원 2명을 제공받아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단 5762』

4. 절도 피고인은 2011. 10. 8. 23:00 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N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O 노래방에서의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