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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326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또는 대화 출력물

1. 총 40개 품목의 의약품 품목허가증 부분 출력물

1. 각 신한은행 입출력 내역, 각 농협은행 입금 내역

1. F 거주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약사법 제97조, 제94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약국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