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510』- 피고인 A [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2. 24 부산 수영구 D 건물 302호에서, 부산 수영구 D 빌라 중 실제 전입세대가 없는 빌라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발급 받은 다음, 발급 받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의 호수란에 “203A ”를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마치 위 빌라 203A 호에 전입세대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고친 것을 비롯하여, 위 빌라 “202A", "203B", "203C "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수영구 E 동장 명 의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4 장을 각각 변 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신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 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 4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신협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신 협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 담보 목적물 인 위 빌라 203A 호 등에 전입세대, 즉 임차인이 없다.
’ 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 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한 후 제 2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 4 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담보 목적물 인 위 빌라 203A, 203B, 203C 호에 각각 임차인이 있었고, 대출신청 당시 제출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19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8. 8.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신협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