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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4노330

업무상횡령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약 10년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중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