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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28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57』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수시로 구리시청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왔다.

피고인은 2014. 7. 31. 09:30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 시의회 건물 앞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구리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C(35세)이, 구리시청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C의 목 부분을 2회 움켜잡고, 목 부분을 수회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공무원인 C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926』 피고인은 2014. 8. 2. 19: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팔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 편의점 직원인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 새끼, 좆같은 새끼, 네 엄마가 너를 잘못 키웠어, 강가로 밀어버린다”라는 등 큰소리로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120』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7. 15:15경 남양주시 H아파트 606동 806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남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I(24세)이 등기우편을 전해주며 PDA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I이 피고인의 이름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이름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개새끼, 씹할놈, 씹새끼 가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오른쪽 무릎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배원의 우편물 배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8. 18:10경 남양주시 H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같은 상가 1층 미용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