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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8 2017고단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목포시 D, 4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 건물의 건물주 이자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고, 2015. 10.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은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포인트가 입력이 되고 게임 당 100 포인트가 차감되며, 게임기 화면 상 같은 그림이 나오면 무작위로 최고 20만 포인트까지 획득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이용 불가 게임 물인 ' 아라비안 포커 2' 라는 게임기 75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 1 만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명 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관련 자료 첨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