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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선고 2013도8923 판결

명예훼손

사건

2013도8923 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노3824 판결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용덕

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2.12.11.선고 2012고정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