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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12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 D이 공모하여 2011. 9. 28.경 고소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 1매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C, D은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경 서울영등포경찰서 E팀 F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등,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의 “통고인 : A”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D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통지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의 통고인란에 직접 이름을 기재하고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채권양도통지서상의 자신의 이름을 C이 쓴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C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할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C이 썼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