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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단8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04:30경 부산 남구 C, A108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도매시장 부근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21:20경 위 GS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 IT전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6. 22:0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 IT전문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대골삼거리 방면에서 좋은강안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H NF쏘타나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