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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676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었고, 주식회사 C는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으며, 피고는 주식회사 C와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부분에 관하여, 2005. 5. 12.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13. 전세금 350,000,000원, 존속기간 2006. 3. 31.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는 그 후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인영을 날인한 백지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의 남편은 2005. 8. 30. 위 백지문서의 피고 이름 및 인영의 상단에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 영수증 삼억 오천만 원정 상기 금액을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2층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으로 영수합니다.

(이후 전세권 설정을 해지하는 것으로 함) 2005. 8. 30.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7.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E, F(중복)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2005. 8. 4.자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는 2006. 7. 2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전세금 35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자 2005. 8. 30. 피고에게 전세금을 미리 반환할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배당받으면,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을 배당받고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