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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5 2015가단2081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표2> 기재 금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수영세무서장은 C에게 2007년 및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년 6월 기준 C의 체납액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592,472,120원에 이른다.

나. C은 2008. 2. 29. 부산 해운대구 D 대지 476㎡을 양도한 후(이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6. 30.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 같은 해 3월경부터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오던 E 또는 E의 가족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돈을 송금하여 왔다.

다. 그 후로 C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계좌에서 C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계좌에서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피고 A 명의 F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제1입금계좌’라 한다)로 60,000,000만 원이 이체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이체행위’라 한다)., 별지 <표3> 기재와 같이 피고 B 명의 H은행 계좌(I, 이하 ‘이 사건 제2입금계좌’라 한다)로 4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이체행위’라 한다). 마.

또한, 이 사건 제2입금계좌에서 2011. 12. 14. 피고 B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이 이체되었고, 2012. 9. 16. 피고 B 명의 K은행 계좌로 5,0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이하 이 사건 제3이체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제1, 2이체행위는 C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제1, 2입금계좌가 C의 차명계좌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1, 2이체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