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1234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서울 서초구 B, 601호 주거지에서, 불상인으로부터 부여받은 불상의 아이디와 암호 (C )를 입력해 운영자 D 등이 운영했던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E )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F )를 통해서 사설 경마 운영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계좌 (H )에 1,500,000원을 입금해 배팅한 후 배팅금액의 20%를 사이버 머니( 일명 : 이벤트 머니 )를 추가적으로 지급 받아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와 다른 국민은행계좌 (I )를 통해서 G 명의 SC 제일은행계좌 (J) 등 2개 계좌에 79회에 걸쳐 80,700,000원을 배팅하는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 박 장소 확인 관련, 사설 경마 운영계좌 거래 내역 및 범죄 일람표가 저장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