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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29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3개월 가량으로 길지 않고, 위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많지 않아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채무만 지게 된 상황에서 재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00만 원의 벌금이 적은 액수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